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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니까 실업급여 못 받겠지."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 꼭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나 혼자 몰라서 받을 돈 못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부터 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1. 실업급여 일반 조건 '비자발적 퇴사'

     

    근속연수와 퇴사한 직장에서 받았던 급여액에 따라 최대 일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그런데 받으려면 가장 큰 조건이 있죠. 바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자발적' 퇴사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정리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 만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 마디로 정리 해고당하거나 권고 사직, 회사가 폐업 정도는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2.'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예외 수급 조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어도 아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실업급여 신청해 보세요!

     

    단,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두고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1)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직장 출퇴근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 퇴사한 경우

     

    2)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3)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4)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퇴사한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퇴사한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퇴사한 경우

     

    8)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퇴사한 경우


    9) 퇴사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10)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져 퇴사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되어 퇴사한 경우

     

    12)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13)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14)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15) 회사에서 사업 양도나 조직의 축소 등으로 퇴직 희망자를 모집해서 퇴사한 경우

     

     

     

    3. 신청 방법

     

     

    위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아래 방법으로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앞서 언급했듯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 이후 12개월 안에 하셔야 합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구직 신청을 하세요.

    회원정보 입력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등록하고 희망직종을 선택, 구직신청을 하시면 고용노동센터 창구에서 전산확인을 하게 됩니다.

     

    2)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세요.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m.work24.go.kr/cm/main.do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3) 동영상 시청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14일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하거든요.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꼭 가져가세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두 가능합니다.

    📍 주의하실 점

    센터 방문 전 퇴사한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센터에 보냈는지 확인하세요. 안그러면 이후 진행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로그인 개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4)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출석하세요.

    보통 센터 방문 후 2주 뒤로 정해지고, 이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하면 끝!

     

     

    이상 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꼭 실업급여 신청해 보세요.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관련해서 실수령액과 수급일, 수급기간 계산하는 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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